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오상진 화산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오상진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상진 조합장의 경우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확한 파기환송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상진 조합장은 4년 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자수자들이 비농업인으로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는 선거권이 없어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하며 심판을 다시 받도록 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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