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간 90건 달해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2~3건이 신고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간 신고된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90건이다. 지난달 1~ 10일 39건, 11~20일 29건, 21~31일 22건 등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9월 들어서도 지난 4일까지 11건이 신고 되는 등 여전히 만연한 실정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 시행되다 지난 8월부터는 인도 구역이 추가됐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제는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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