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남군 등 11개 지자체 손 들어줘
군, 1억4654만원 환급할 필요성 없어져

해남군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한 것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국가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다며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남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충남 당진 대호지구, 경기 화성 화옹지구, 안산 시화지구, 전남 영암 영산강3-1지구 등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준공을 인가받고 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대해 농어촌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에 지난 2021년 2만3000여필지에 대해 1억8034만3400원의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등기명의자인 농어촌공사를 실질적 관리처분권을 보유한 소유자로 간주해 재산세 약 11억원과 지방교육세 1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나주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1억6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로서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취득했을 뿐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실질적 토지 소유자는 국가라는 입장이다.

해남군을 상대로는 마산·황산·산이 등 4903필지에 납부한 8270만4268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2심에서는 5802필지 1억4654만778원의 환급을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도 농어촌공사가 소유자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공성이 강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나머지는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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