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본회의서 주장
군의회 6일까지 임시회 개회

해남군의회가 지난달 29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6일까지 9일간 열리며 주요 일정은 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110억원이 증액된 1조1099억원 규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30억원)을 비롯해 김치원료 공급단지(78억5000만원),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11억원), 고구마연구센터 신축(18억5000만원), 마산 금자1 소하천 정비(16억40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13억2600만원), 송호항 신활력증진사업(6억5000만원), 우수영항 여객선터미널 시설보강(2억원) 등이다.

군은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신규·변경 내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일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계속사업이 우선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유적지 발굴 등의 용역과 해남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은 "해남군이 마한 연구와 관련해 지난해 20여 억원, 올해 45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관·관리·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없다 보니 모두 나주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해남에서 전시 못하면 의미가 없는 만큼 해남군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한 후에 유물 발굴 등을 실시해야 해남의 자산으로 관리·보관·연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안전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것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기획실장은 "예산편성은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지하주차장에 따른 안전진단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진행했으며 1일부터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어진다. 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갖고 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도 심의한다. 또한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14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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