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고받고 41마리 구조

해남읍 용정리에 위치한 종견장에서 불법 개 도축 등 동물학대가 신고돼 해남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한 동물보호단체가 지난달 28일 현장에서 불법 도축한 3마리와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장)에서 사육 중인 개 41마리를 발견하고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해남경찰서와 해남군에 신고한 것이다.

해남군은 현장점검에 나서 도축된 개 3마리와 냉동 보관 중이던 사체 1구를 회수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한편 지난달 28~29일 41마리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 와 긴급 구조·보호 중이다.

학대 행위를 받은 개는 5일간 학대 피의자와 격리토록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학대 피의자가 소유권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다시 반환해야 해 군은 소유주와 계속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도축 등 동물학대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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