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간 지원하는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남군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0월~2023년 9월까지 해남군내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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