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 등에 분쟁 속출
농업기술센터·읍면에 비치

해남군은 농산물의 포전거래(밭떼기) 시 분쟁을 막기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인력과 기자재 부족 등 생산농가가 직접 시장 출하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농산물 거래가 포전매매에 의존하고 있지만 산지 유통인과의 구두계약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매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부터 농산물 포전매매 시 고시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는 매매대금의 30% 이상 계약금 지급, 목적물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목적물의 반출기한, 당사자 간 위험 부담, 계약해지 사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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