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리 8800평 산에 700마리 규모
주민 "토사유출·농경지 침수·악취"
군 "적법절차로 원만한 협의 필요"

▲온인마을 천은식 이장이 인근 야산에 위치한 한우 축사 예정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온인마을 천은식 이장이 인근 야산에 위치한 한우 축사 예정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해남읍 남천리 야산에 읍 최대 규모인 한우 축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축산업자 A 씨가 남천리 산 57-3번지 2만9218㎡(8853평) 부지에 소 7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신축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개발행위를 신청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했고 지난 6월 군계획 및 경관 공동위원회에서 인근 마을과의 원만한 협의를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돼 사실상 개발행위허가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남겨두고 있다. 소 700마리 사육은 해남읍에서 최대 규모이다. 지금까지 단일 소 축사로는 370마리가 최대이며 해남군 전체로는 1753마리이다.

대형 축사가 들어서는 곳은 읍 남천리 등박골로 인근에 온인마을 36세대 90여 명이 살고 있고 아래에는 온인천과 고수천이 흐르는 곳이다.

대형 축사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축사 신축 개간에 따른 산사태 위험과 토사유출로 인한 농로 유실, 배수 불량에 다른 농경지 침수, 악취, 지하수 오염과 환경오염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온인마을 천은식 이장은 "배수시설이 좁아 비만 오면 하천이 침수되는 곳인데다 사업 예정지가 경사도마저 심해 산을 개간해 대규모 축사를 만들 경우 폭우 때 토사가 밀려들어 농로가 유실되고 대형 관정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악취, 폐수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위해 대형 축사 건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축적을 위해 그 피해를 마을 전체 주민이 떠안고 후대까지 계속 물려줄 수는 없다며 신축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남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소의 경우 1000㎡ 이상일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상 떨어지면 되는데 온인마을은 300m 이상이 떨어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다만 주민 반발이 커 사업자 측에 마을과 원만한 협의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과 원만한 협의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단순히 제한거리로만 규제할 게 아니라 풍향이나 다른 여건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주민을 우선하는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형 축사 건립은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인구 유입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피해 방지를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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