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희 (해남군 건설도시과장)

지난 7월 28일자 지역신문에 광고로 게재된 북평면 서홍리 도로개설 민원에 대한 군의 입장을 지면을 빌어 답변드립니다.

광고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 민원인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관행도로로 이용했던 사유지가 경매를 통해 같은 마을 주민인 조모 씨에게 낙찰되었고, 이후 도로 입구에 출입문을 달아 통행이 어렵게 된 바, 군에서 진입로를 매입하여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줄 것을 원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해결점을 모색해왔으나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해결책 또한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부당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도로로 지정하기를 원하시는 북평면 서홍리 산18-15번지는 2022년 6월경 경매로 취득한 개인 소유의 토지로서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명백히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해남군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도 의사를 타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토지 매입을 위해 사전 검토 결과 현 토지 소유주가 낙찰받은 금액은 1억3000만원이지만 당시 법원의 경매금액은 4400만원으로, 민원인은 경매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은 사업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후 편입토지를 확정하고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현 토지 소유자는 낙찰가격 이하로는 매매할 의향이 없는 상황으로, 해남군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면 토지보상법을 적용받게 되고, 발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등의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공동체의 협의가 우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립되었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장하시는 바와는 다르게 토지소유주가 통행을 제한할 경우 마을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체도로가 있으며 북평면에서 2022년에 330m를 정비하여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 77호선에서 민원인 펜션까지 거리는 현 사유지 도로 이용 시 800~900여m,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이용할 시 거의 비슷한 800m~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민원인께서는 1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군에서 침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수 차례 이같은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 온 것은 누구보다 민원인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군에서 민원의 내용을 마을 숙원사업으로 검토하여 해결점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군정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근거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 민원은 마을 주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 공동체의 합의는 있었는지를 따져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은 작은 것 하나의 민원까지도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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