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ℓ 19㎏·50ℓ 13㎏ 이하로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시 50리터는 13㎏ 이하로, 70리터는 19㎏ 이하로 무게가 제한된다. 해남군은 50리터 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눌러 담아 30~40㎏에 육박하는 무게로 배출하는 일이 잦아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개정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50리터 봉투는 13㎏ 이하, 75리터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거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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