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오는 8월 21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만 19~34세 이하(1988~2004년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24만원, 재산 1억700만원) 등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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