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구축 필요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 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도 오염수 방류 후 자국의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여당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위원회 신설, 어업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피해 대책 매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방류 강행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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