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미(화원농협 조합원)

옛날 속담 중에 '뒷간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고 하더니 딱 그 모양새다.

저는 해남에서 절임배추 장사하는 농협의 조합원이다. 지난 몇 년동안 농협은 농협의 경영이나 운영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농협의 운영에 대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 우리가 뽑은 감사들에게 감사해서 알려주라고만 했다.

그런데 감사들은 매번 농협 측에서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아서 감사를 못했다고만 했다. 아니 감사한테 왜 자료를 안 줄까? 직원들은 안 된다고만 하고 자료를 결국 제대로 받지 못해 감사도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알고 싶은 것을 알지 못했다.

조합장이 바뀌었다. 첫 번째 선거공약으로 조합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공개와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하는 농협,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 조합원들은 이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한 표를 행사했다.

뒷간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고 참 옛말이 딱 들어맞는다. 조합원들은 선거할 때 내세운 공약을 믿고 농협의 운영과 집행을 알 수 있는 자료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조합 측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

농협법에서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65조 4항(운영의 공개), 조합정관 제140조 2항(운영의 공개)에 명시하고 있다. 조합원 100분의 3의 서명을 받아 조합 측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했다.

그리고 농협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에 본 청구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조합원들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조합 측은 이에 응해야 하며, 조합원이 청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조합 측은 이에 대해 근거를 바탕한 거부의견도 내놓지 못하며, 이사회 회의록만 달랑 내주며 자료를 주었다고 하고 있다.

조합 측에서 내준 이사회 회의록은 상시 조합의 객장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큰 인심 쓰듯이 자료라고 내주었다. 농협의 주인이라고 하는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이 아닐 수 없다. 당선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제일 많이 원했던 조합의 운영공개를 선거공약 1호로 내거신 분이 지금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선되기 급급해서 조합원들 듣기 좋은 말로 조합원을 현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당선되고자 급했던 마음이 이제는 다급함이 없어져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조합원들도 조합의 운영에 대해 알고 싶다. 심부름꾼인 임직원들이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알 권리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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