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수의계약·국유지 무단점유 등
자질 논란 불거져도 모르쇠 일관
상시 기구 전환 1년간 회의 전무

해남군의회가 9대 의회 들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전환했지만 지난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폭행, 수의계약 관여 혐의, 국유지 무단 점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파견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군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윤리위원회는 묵묵부답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무용론과 함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상시기구 전환이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제9대 해남군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8대 의회까진 운영·총무·산건 등 3개 위원회만 상시기구였으며 윤리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만 구성되는 한시 기구였다.

하지만 윤리특위를 상시기구로 전환한 지 1년이 되고 있음에도 정식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황산면이장단이 폭행 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의회를 항의방문했으며 당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윤리위의 상시기구 전환 목적이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가 아닌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터진 의원들의 사건이 윤리특위 심의 안건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군의회는 폭행과 수의계약 관여 혐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리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유지 무단 점유는 군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발생한 사안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파견은 군의원 부인이 당사자인 문제다 보니 역시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9장 의원징계에는 제77조(대상과 시효중단 등) 1항 △1호 회의장의 질서유지 의무 △2호 직무성실, 청렴, 품위유지 및 직위남용·이권개입 금지 등의 의무 △3호 법 또는 자치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의회의 위상을 손상한 사실이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2호의 의무위반과 관련해 수사가 착수된 때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징계의 요구·보고 및 회부의 시효를 중단해야 하고 해당 종국판결 결과 징계대상 여부에 따라 그날부터 다시 해당 시효는 계속된다고 명시돼 있어 수사 중인 사안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리위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렸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윤리위에서 가장 낮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처리했는데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되면 윤리위에서 너무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을 받거나 다시 윤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사 중인 사안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리위 회부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판결이 나오는 즉시 윤리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윤리위 회부 중단 조항은 목포시의회, 완도군의회, 무안군의회 등 상당수 기초의회의 회의 규칙에는 없는 내용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불법 파견은 부인과 연관돼 의원 당사자에게 연좌제로 물을 수 없어 윤리위 회부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인과는 경제 공동체인 만큼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출입국관리소는 21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벌금 납부 후 1년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금지되는 조치도 내려졌다.

이와 함께 국유지 무단점용과 관련해서도 의원 신분 이전에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현재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 당사자들은 현재까지도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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