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원은 군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견제하도록 투표로 선출된 대리인이다. 또한 공인으로서 법률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군의원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면서 말들이 많다. 폭행과 수의계약 관여 등의 혐의로 일부 사건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사건이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군민들은 대리인들로부터 어떠한 공개적인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군의원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 무단점용료 1411만원이 부과됐고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사건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210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사실상 불법행위로 처분까지 받았지만 역시 군민에게 공개적인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

여기에 동료의원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해남군의회는 9대 의회 들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만들었지만 최근 불거진 사건들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제 역할도 하지 않을 위원회를 왜 상시기구로 전환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의회도 핑계를 댈 거리가 있다. 회의 규칙에 수사 중인 사건은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리위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국유지 무단 점용은 군의원에 당선되기 이전 발생했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부인이 당사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해남군의 자치법규를 방패막이로 만들어 놨고 부인이 사업 신청자지만 남편 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당사자로 봐야 한다. 군의원 당선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핑계도 납득이 안 된다.

군의원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입을 닫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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