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문제는 농촌에서 지역소멸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악취 사업장이나 축사의 경우 생업이 달린 문제이고 마을 주민들은 주거환경권과 행복권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법과 조례가 있지만 한계에 부딪혀 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주거 밀집지역에서 떨어져 짓도록 규정했지만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시설은 강제할 도리가 없다.

또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행정기관은 악취 측정기로 재면 대부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기준치를 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고, 일부 주민들은 왜 업체만 대변하느냐며 행정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만큼 악취 문제를 풀어내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화산면 안정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를 통해 마을에 있는 축사를 올해 말까지 폐쇄나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박수를 받고 있다. 어려운 문제를 주민들이 대화로 풀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악취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참에 해남군이 악취로 주민 갈등을 겪고 있는 축사 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경우 대체부지 확보나 이전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또 폐쇄 시 그 자리에 주민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함께 제안한다.

대형 사업장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축사 문제는 해남형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미 안정마을 사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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