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