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회부
폭행사건·국유지 사유화 등 조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당의 윤리규정을 위배하고 품위를 훼손한 사유로 박종부 군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지역주민 사이에 빚어진 폭행 사건을 두고 징계 논의가 시작됐지만 최근에 국유지 사유화와 계절근로자를 이용한 불법 인력장사 의혹이 불거지며 두 가지 사안도 병합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당은 지난 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박종부 의원의 폭행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주민과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상해죄로 약식기소된 상태이다.

본지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절임배추 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공장 내부를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 차례 때려 뇌진탕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명시됐다.

그동안 자신이 대항을 하지 못했다거나 더 많이 맞았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전남도당 측은 "윤리심판원에서 박종부 의원의 소명을 듣는 자리였는데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회의가 연기된 상태이며 대면 출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유지 사유화와 불법 인력장사 의혹이 불거지며 전남도당 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청원이 이뤄질 경우 폭행사건과 함께 병합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전남도당 측에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헌·당규를 어겼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제명(당적 박탈하고 강제 출당),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당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과 달리 해남군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개사과마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군의회도 이를 촉구하기는커녕 윤리위원회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군의회 차원에서 박종부 의원에 대한 논의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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