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나 SNS 등에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남의 어느 가족은 지난달 '해남 거주민 가족화보 무료지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목포의 한 사진관을 찾아 가족사진을 찍었다. 아내와 장모, 자녀 등 5명의 가족은 메이크업 비용만 내면 의상과 사진은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더니 사진관 측은 단 한 장의 사진만 무료이고 한 장을 더 가져가려면 30만 원을 내라고 했다. 앨범으로 만들면 130만~18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속았다는 생각에 '아차' 싶었다. 사진이 담긴 메모리카드나 USB(작은 이동식 기억장치)를 구입할 수 있느냐고 하자 앨범을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 가족은 결국 40만원을 내고 무료사진 한 장과 추가 사진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사진관에는 해남군의 지원으로 무료사진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착각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다문화 가정은 앨범 구입비로 180만 원을 요구받고 135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악덕 상술은 가족이 오랜만에 기념사진을 찍은 후 비싸다며 빈손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이런 사기행각을 처벌할 수 없는데 맹점이 있다. 무료사진 광고를 내고 작은 액자 한 장이라도 받기 때문에 일종의 상술이라는 것이다. 추가 구매는 고객 선택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서 이런 정도의 사기성 상행위는 허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해되지 않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간교한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술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술을 마시면 밥은 공짜로 준다는 광고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무료사진 광고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어느 사진관이 공짜로 사진을 찍고 액자까지 만들어 주겠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기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사기성 상술에도 넘어가는 데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또 어떠한가. '눈 뜨고 코 베이는' 사기 행각에 당하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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