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 배정받아
법 어기고 외부에 돈 받고 내보내
군, 확인 거쳐 출입국관리소 통보

박종부 군의원의 배우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을 배정받아놓고 이 중 일부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 과정에서 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박종부 의원의 배우자 A 씨는 지난 3월 해남군을 통해 계절근로자 9명을 배정받았다. 9명은 한 농가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A 씨는 고추 8000주를 경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이렇게 계절근로자를 받아놓고 실제는 인력의 일부를 외부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 화산농협 측은 "박종부 의원 측으로부터 최근 2주 동안(근무 일수 10일)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받아 화산농협 유통센터에서 고구마 선별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이 이뤄졌고 1인당 하루에 10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화산농협 측은 인력이 부족해 먼저 농협에서 박종부 의원 측에 인력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며 계절근로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사태가 커지자 해남군이 지난 5일 박 의원 측을 상대로 현지 조사에 나섰고 박 의원은 화산농협 측에서 요청을 해와 3명만 보냈을 뿐 다른 농가에 보낸 적은 없으며 농협에서 받은 일당은 계절근로자들의 월급을 줄 때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21조에는 배정받은 계절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작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직 군의원의 배우자가 이같은 절차없이 현행법을 어긴데다 이유야 어쨌든 돈까지 받고 인력을 외부로 보낸 것이어서 불법 인력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 근로자는 보통 한달에 26일 근무하고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일당으로 치면 7만~8만원 수준이다. 박 의원 측은 이보다 더 많은 일당을 가져간 셈이다.

출입국관리법에는 해당 농가의 작업장을 벗어날 경우 2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근무처의 변경 허가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측의 해명은 진술에 의한 것일 뿐 작업일지나 통장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산 주민 B 씨는 "최대 허용인원인 9명을 배정받고 이를 이용해 사실상 불법 인력 장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며 "세간에 화산농협 외에 다른 농가로도 인력이 보내졌고, 1인당 12만원까지 요구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의 경우 농어촌공사 소유 땅을 수년 동안 무단으로 점용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배우자가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남군은 위반사실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61개 농가를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해남군은 관련 지침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재배면적이 1.6ha 이상이면 9명까지 배정이 가능한데 박 의원의 배우자 농가는 1.7ha를 경작하고 있어 배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남에서 올 상반기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61농가에 213명으로 최대 인원인 9명을 배정받은 곳은 박 의원 측을 비롯해 모두 4개 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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