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법 주정차 개선위해 행정예고
한쪽만 허용하되 장날은 단속 유예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지난 6일 해남 현충탑 일원에서 열렸다.
▲양쪽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홀짝제 주정차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남읍 5일시장 주 도로.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해남읍 5일시장 앞 도로에 홀짝제 주정차가 시행될 예정이다. 홀짝제는 홀수 날과 짝수 날에 따라 도로 한쪽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단 차량이 몰리는 5일시장 날에는 단속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해남교~고도교차로 구간의 불법 주정차 개선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홀짝제 주정차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를 지난 2일 공고했다.

구간은 LG전자 베스트샵 해남점 인근 고도리 사거리부터 해남교 인근 구 전남슈퍼 사거리까지로 홀수일에는 한국병원 쪽, 짝수일에는 5일시장 쪽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곳 도로는 대부분 갓길 주정차가 불법인 구간이지만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즐비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홀짝제 적용을 통해 한쪽 주정차는 허용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교통난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교통행정팀(530-5368)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5일시장 구간에 대한 홀짝제 추진이 확정되면 단속 표지판 설치, 갓길 차선 정비 등도 필요해 빠르면 8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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