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줄이며 재해·사고 대비

일부만 부담하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수산 분야 4가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수산 분야 정책보험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선재해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4가지로 자연재해는 물론 어업활동 중 발생한 각종 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10%, 그 외 보험은 20%를 어업인이 자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지원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선재해보험은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해상 사고 손해를 보상한다. 또 어선원재해보험은 조업활동 중 발생한 어업인의 재해를 중점 보장하고 어업인안전보험은 수산작업 중 발생한 어업인의 재해를 보장한다.

이들 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남군수협 각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김,전복,넙치 등) 가입시기는 별도로 수협을 통해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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