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평 규모에 농작물 경작·하우스 등
무단점용료·원상회복 명령도 '나몰라라'
농어촌공 "이행 안하면 고발·소송 검토"

박종부 군의원이 농어촌공사 땅에 비닐하우스와 농막(가설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수년 동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다.

군의원이 현행법을 어긴데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박종부 의원이 화산면 연곡리 농어촌공사 소유의 8000㎡(2400평)를 무단으로 점유해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물론 절임배추공장과 양계장 등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7동과 농막 2동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주변에 있는 박 의원의 집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시설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시설로 운영된 셈이다. 박 의원은 모 농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의 비닐하우스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관련 장비를 설치해 절임배추를 만들어 판매해왔다.

이 토지는 토석 채취장 부지로 고천암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측이 1991년에 매수해 골재를 제공하고 장비를 두는 곳으로 이용했으며 평탄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127조와 128조에 따르면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고 원상회복(철거)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0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마련돼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불법 사실을 현장 확인하고 지난달 10일 박 의원에 대해 무단점용료 1411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무단점용은 수십 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규정상 무단점용료 부과 기간이 최고 5년이어서 이 기간만 반영됐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사실이 확인된 이후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불법 사실이 확인돼 무단점용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납부의사나 철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받았지만 1일 현재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납부 방식이나 자진 철거와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가 없는 상황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군의원이 법을 어긴데다 이를 알고도 나몰라라하는 식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사 측은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 고지서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소송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고천암 지구에 대해 전체 조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이와 별개로 문제가 된 토지가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농지로 이곳에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법 위반이라며 불법 시설물에 대해 조만간 원상회복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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