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호로 임가 소득증대 기대

해남황칠나무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됐다.

전남도는 해남군에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한 '해남황칠나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심의회에서 제61호로 등록됐다고 1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때문에 해남에서 재배된 황칠나무는 앞으로 '해남황칠나무'란 상표권이 인정됨에 따라 '황칠하면 해남'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선점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이 기대되고 있다.

해남 황칠나무는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역사성 유지, 지역 원료 농산물 사용, 제조 방식 차별화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해남군과 (사)해남군황칠협회는 지난 2016년 해남 황칠나무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2017년 등록심의를 신청했으며 거듭된 보완 등을 통해 6년 만에 지리적표시로 등록됐다.

해남군 내에는 삼산면 대흥사 일원에 200년 이상 된 황칠나무 대규모 자생 군락지가 있는 것을 비롯해 지역특화림 공모사업에 8년 연속 선정, 700여 ㏊에 황칠 특화림이 조성되고 있다. 이 중 380여 ㏊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장흥 표고버섯, 구례 산수유, 광양 고로쇠, 영암 대봉감, 진도 구기자, 담양 죽순, 화순 작약, 목단과 함께 9개 품목으로 늘었다. 수실류 1, 버섯류 1, 산나물 1, 약용류 5, 가공품 1건이다. 전국 61건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품질 개선과 다양한 가공품 개발, 체험행사 연계 등으로 매년 매출을 올리고 있어 임가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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