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수당 동일하게 지급
의견 수렴해 의회 통과때 시행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당사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된다.

해남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고 예우코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도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당사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차이가 있어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

현 조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 본인에게는 월 8만원이, 유족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제고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참전유공자 조례 개정안에는 본인과 유족 수당을 동일시 하는 것을 비롯해 유족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명시했다. 또한 만 나이 기준을 통일하고 유족 수당에서 최초 1회 승계 조항을 폐지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개정안도 본인과 유족 수당을 동일하게 하고 유족 수당 최초 1회 승계 조항을 폐지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16일까지 해남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를 참고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군의회 심의 등을 통과한 후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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