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입국한 외국인도 소급 적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확대된다. 이는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법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계절근로자로 5번 정도 참여한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 자격 부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원활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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