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0% 범위 최대 100만원

해남군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군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자가품질 및 수질검사, 품질시험검사 결과 '적합' 결과를 받은 업체로, 소요 사업비의 50%에 한해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서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춰 오는 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검사 완료 후 청구를 거쳐 6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