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서 배추·마늘 등 9개 농산물 최저가 결정
기금 이자 수익으론 한계… 올해 20억 지원 가능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조례(이하 소득보전 조례)'가 제정된 지 13년 만에 첫 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기금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기금 용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해까지 소득보전 조례의 기초가 되는 최저가격과 지원대상 농산물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 사실상 최저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농산물값은 매년 폭락함에도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지조차 검토되지 못하며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례 제정 13년 만에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올해 최저가격이 결정됐지만 농업규모가 큰 해남의 여건에서 기금의 이자 수익만으로 소득보전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기금 이외 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실제 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가용 예산이 없다면 지원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고 실제 지원까지 이뤄질 수 없어 또 다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꼼꼼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8일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산물별 올해 최저가격 등에 대한 심의를 했다.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불안 농산물은 가을배추, 겨울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조례에는 위원회에서 농산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심의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을 맡으며 군의원,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농업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 결과 결정된 최저가격은 가을배추(10㎏) 4662원, 겨울배추(10㎏) 4740원, 고추(600g) 9384원, 마늘(10㎏) 4만3622원, 양파(15㎏) 8849원, 대파(1㎏) 1091원, 무(20㎏) 9328원, 감자(20㎏) 2만2681원, 고구마(10㎏) 2만2970원이다.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 간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단 이날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올해 최저가격이 결정됐지만 품목별 소득보전기금 지원 여부는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비롯해 지급 방법, 지급액 등이 결정된다.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은 오는 2025년까지 500억원(현재 4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기금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지만 이자 발생액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해 가용 가능한 예산이 적고, 이마저도 기금 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집행할 수 없어 농작물 생산면적이 넓은 해남군으로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원총액이 연간 집행 기능액을 초과할 때는 지원 신청금액에 비례해 감액 지급된다.

해남군농민회 이무진 회장은 "조례가 제정된 후 처음으로 최저가격이 결정돼 환영하지만 올해 가용 가능 예산은 20여 억원으로, 농산물값이 폭락하지 않아 조례에 따른 소득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폭락했을 경우 이 예산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은 매년 높아 가는데 정부는 농산물값이 오르면 즉각 수입하는 정책으로 값을 폭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정책만으로 농산물값 안정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군내에 주소를 둔 실제 농업에 3년 이상 계속 종사해야 한다. 지원농지는 군내 소재 농지이며 농산물당 재배면적은 1000㎡ 이상 1만5000㎡ 이하까지 지원한다.

이 조례는 지난 2015년 군민 138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로 개정안이 제출됐고 해남군도 개정안을 내 군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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