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방백신 긴급추가접종

해남군이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구제역 예방백신을 추가 접종했다.

접종 대상 가축은 우제류(발굽이 짝수)에 속하는 가축으로 소 5만3273두, 돼지 6만1528두, 염소 8095두 등 총 12만2896두이다.

이번 일제 접종에는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생후 2개월 미만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접종을 보류했다가 3주 경과 시점에 즉시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3주 후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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