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2차 본회의 조례안 통과

전라남도의회 박성재(더불어민주당, 해남2, 사진) 의원이 경제적인 이유로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선수들이 없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71회 전남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선수에게 피복비를 지원하고 대회 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도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운동선수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체육활동에 전념하며 우수한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학생선수들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운동에만 전념해 국위를 선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