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해지 대상 이의신청 거쳐 결정
시스템 구축 후 하반기 시행 예정

앞으로 농수축협이 운영 중인 경제사업소와 주유소, 종합병원, 대형 농약상, 전자제품 판매점 등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어서는 곳에서는 해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분은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가맹점별 매출액 확인, 이의신청 기간운영 등으로 실제 적용은 올해 하반기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어서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코자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면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카드 매출액으로 군내 업체들의 연 매출액을 파악코자 농협은행으로부터 지난주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조만간 BC카드사 등에도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30억원 이상 연 매출액을 보인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 가능성을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농민수당과 복지포인트 등 자치단체 정책에 따른 정책발행분은 이번 조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현재 단일 디자인으로 발행되는 일반발행분과 정책발행분 간 구분이 필요시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발행분과 정책발행분은 별도 디자인으로 제작되고 이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의 시스템 구축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한코자 추진 중이다"며 "행안부는 5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연 매출액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남은 올해 하반기는 돼야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지난 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59곳의 등록을 해지하고 강진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도내 4곳의 자치단체가 5월 중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군내 연 매출액이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농수축협이 운영 중인 경제사업소와 주유소, 종합병원, 대형 농약상, 전자제품 판매점 등으로 100여 곳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지류상품권 가맹점은 3705개소, 카드상품권 가맹점은 2811개소다.

당초 지역 소농들의 판로가 되고 있는 해남군로컬푸드직매장을 비롯해 해남군 온라인 농수특산물 쇼핑몰인 해남미소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행안부가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은 이 지침에서 제외토록 해 해남미소와 로컬푸드직매장은 가맹점 등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이번 지침으로 해남사랑상품권 카드형의 보유한도액도 현재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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