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전국 첫 시범사업 추진

해남군이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사업'에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불규칙하게 등록돼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 사업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해남과 여수를 대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해남읍을 대상으로 위성영상 시스템을 통해 토지 경계가 불규칙하게 등록된 지역을 확인하고 20여 필지를 대상지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지 경계 조정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최소 소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특히 타 법률에 저촉되면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불편이 컸다.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은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경계 조정을 통해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