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법예고 15일까지 의견 수렴
자율방재단 수당지급 일부개정도

해남군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코자 '해남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해남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와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조항도 담았다.

군은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역자율방재단에게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1시간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도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조정기한을 단축하도록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적용범위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주택법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었지만 3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 또한 분쟁조정 심사기한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청서에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재요령도 명시됐다.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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