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관광객이 대흥사를 찾거나 두륜산을 오르기 위해 통과하려면 성인 기준으로 4000원씩 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입장료)가 오늘부터 없어진다. 그동안 해남군민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만 65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받지 않았지만 이젠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람료가 폐지된 것이다.

이번 관람료 폐지는 대흥사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다. 대신 올해 정부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예산 419억원을 편성했다. 방문객의 부담을 정부 예산으로 돌린 것이다.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사찰 관람은 하지 않고 산행을 위한 등반객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다가온 게 사실이었다. 사찰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관람료 폐지는 여러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불교계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방문객이나 등반객이 사찰 입구에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관광객도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된다.

하지만 관람료 폐지만으로는 이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주차료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대흥사 경내에 들어가려면 현재 경차 2000원, 승용차 3000원, 대형버스 5000원의 주차료를 내야 한다. 사찰을 자유롭게 드나들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대흥사 측과 주차료 면제 방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객에게 주차료를 면제하기 위해 군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흥사가 연간 징수하는 주차료는 2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대흥사 주차료 면제는 군민은 물론 인근 상가도 원하고 있다. 최근 군의회에서도 주차장 무료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차료가 면제된다면 대흥사를 찾는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다만 대흥사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문제, 화장실, 주차장 등 늘어난 부대 비용도 떠안게 된다. 이를 사찰 측에만 떠넘길 수 없는 이유이다. 해남군과 대흥사 측은 이참에 전향적인 자세로 주차료 면제 방안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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