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자 3면 '토사 무단 채취하다 법의 심판 받게 된 주민' 제하의 기사에서 화산면 구성리 이장과 주민들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됐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청 담당은 "민원은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민원인도 신원을 알 수 없었다"면서 "다만 해당 민원인이 최근 군에 전화를 해 자신은 마을 주민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잘못된 보도로 인해 주민 간 다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며 사과드립니다.

이와 함께 민원을 접수한 해남군은 불법 토사 채취와 관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검사 지휘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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