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차로 우회전.

지난해 7월 법 개정이 있었고, 올해 1월 또다시 수정 개정되고 3개월의 계도기간 후 지난 22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시민들은 이해한다지만 문제는 알쏭달쏭한 단속 기준이다.

서울 은평경찰서가 지난 24일 오후 40분간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 20대가 적발됐다. 2분에 1대꼴로 위반 차량이 나온 것인데, 쟁점은 자동차가 '정지했냐, 안 했냐' 는 것이었다. 운전자들의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다고 주장했고,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 초를 머물러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 경찰이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위반 시 범칙금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다. 이륜차도 4만 원이 부과된다. 적지 않은 돈이고, 당사자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우리는 올해 다시 바뀐 우회전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앞차가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어도 뒤차 또한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살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처음 우회전 법이 생길 때는 보행자 보호가 강했다면, 바뀐 법은 원활한 차량흐름을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해마다 평균 135명이 목숨을 잃는데, 우회전 단속 계도기간에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일시 정지와 보행자 안전이 정비례하는 만큼 불편하지만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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