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읍사무소 정기감사

해남읍사무소가 옥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와 다르게 시공됐음에도 계약금액 조성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해남군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군은 읍사무소에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121만2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해남군은 해남읍사무소에 대해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군은 군민생활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정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도록 해 읍·면정 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 읍사무소는 11건의 주의 조치를 받고 121만2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읍사무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64건의 건설공사에 보조감독을 지정하지 않고 66건의 사업에 주민참여감독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 조치됐다.

또한 지난해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41건의 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5명의 건설기술인이 2~3개의 현장에 배치하면서 발주자의 중복배치 승낙이나 시정을 명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됐다.

이와 함께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신청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증명서 발급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불필요하게 요구한 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접수하면서 희망품목·신청물량·공급희망일·신청인 서명 등이 기재되지 않은 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하는 등 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 점도 주의 조치 받았다.

수범사례로는 바쁜 농번기철 농업인을 비롯해 맞벌이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내 행정기간을 방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코자 실시 중인 1시간 빠른 민원실 운영을 꼽았다. 읍사무소는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8시부터 민원실 문을 열고 즉시 처리 가능한 제증명 서류 발급을 비롯해 즉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접수 후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증명서를 찾아가거나 민원처리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 알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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