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등 사고·자연재해 보장

해남군은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보장을 위해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산정책보험은 어선, 어선원, 어업인 안전, 양식수산물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어선의 해난사고는 물론 어업활동 중 어선원의 사고와 어업 작업 안전 재해, 양식수산물 재해 등을 보장한다.

해남군은 최근 3년 동안 총 3072건(11억1200만원)의 가입실적을 올렸고, 올해는 1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어업인의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료는 어선·어선원·어업인안전 보험의 경우 2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10%만 어업인이 자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선·어선원·어업인안전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연중 관내 주소지의 해남군수협 지점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김, 전복, 넙치 등) 가입시기는 수협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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