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맞아 6월 3일까지
임대료 절반 감면도 실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에서 한 농민이 농기계를 빌려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에서 한 농민이 농기계를 빌려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있다.

해남군이 영농철을 맞아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3일까지 토요일에도 휴무 없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토요일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본소에서만 실시하며, 나머지 임대사업소는 기존대로 주중인 월~금요일에만 문을 연다.

임대를 원하는 농가는 사전에 전화 예약하거나 직접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농기계 사용방법 및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후 최대 3일간 사용할 수 있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도 오는 6월까지 연장돼 실시되고 있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용굴착기가 9만4000원에서 4만7000원, 관리기는 1만6000원에서 8000원, 퇴비살포기(차량 탑재용)는 3만5000원에서 1만7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해남군은 지난 2005년 농업기술센터 내에 본소를 시작으로 동부권(옥천면), 서부권(문내면), 남부권(현산면). 북부권(산이면) 등 5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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