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주민조례특위 제안설명 듣고 본격 심의
모듈 교체 따른 추가 생산량 환원방안 논의돼

▲군의회 주민조례특위가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의원들과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 대리인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군의회 주민조례특위가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의원들과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 대리인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을 교체할 때 받아야 하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최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 규정으로 소급해 적용해달라는 해남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된 가운데 해남군의회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해남군의회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옥)는 지난달 31일 주민발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날 의원들은 모듈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개발행위 규정을 소급 적용해 주면 이에 따라 늘어난 전기분에 대한 소득을 지역주민과 나누는 주민참여형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는 등 소급 적용이 태양광업자만의 특혜가 아닌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이후 조례안 통과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안설명에는 청구인 대표자(정진석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를 대신해 민화식 전 해남군수가 대리인으로 해남군 군계획조례 개정안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해남지역은 2017년 4월 7일 이전까지는 도로에서 100m 이내 등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 제한됐지만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현재는 도로로부터 500m 등으로 이격거리 제한이 강화되면서 예전 태양광은 현재 거리 제한에 걸린 상태다.

해남군은 공작물 변경이 개발행위 대상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며 국토부는 이미 준공을 완료한 후 노후화된 태양광시설을 철거 후 준공 당시 필지, 면적만큼 재설치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변과의 조화, 위해발생 등 당초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한 상태다.

주민청구 조례안에는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100㎾ 이내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시설 활용은 새 토지개발 최소

청구인, 군민 참여길 넓혀줘야 주장

이날 민화식 대리인은 "이미 개발된 태양광시설은 토지형질 변경과 주민동의도 받은 곳으로 다시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현재는 기술발전으로 동일 규격 모듈의 발전량이 초기 대비  3배 정도 개선돼 발전량을 확대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새로운 토지에 발전시설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이 해남지역에 첫 설치됐던 지난 2006~2007년에는 모듈이 추적식 시설로 면적도 많이 차지했지만 지금은 모듈의 기술발전으로 같은 면적에서 3~10배 정도 발전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해남지역 태양광의 70~80%는 외지인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군민 누구나 무자본, 무기술, 무노동으로 판로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이며 농사보다 5~10배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태양광사업을 막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대리인은 자기 토지 200~300평에 태양광 100㎾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 총액은 1억3000만원으로, 연간 2400만원의 소득을, 대출금과 이자 등을 갚아도 연간 12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소규모 태양광의 계통이 막힐 수 있어 대규모는 반대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해 환경파괴도 식량 자급정책도 크게 저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태양광 할 곳은 농지뿐

농지잠식 우려 커 반대 의견도

서해근 의원은 "당초 태양광 건립 제한을 강화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문제를 검토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전기생산이 끝난 태양광 시설이 다시 개발되지 못해 방치될 경우 경관을 해치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 이하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조례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자투리땅 등 고령으로 일구지 못한 곳은 규제를 다소 완화해 소득원을 전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 모듈 재설치로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주민참여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성옥 의원은 "산지 태양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젠 농지밖에 없어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며 "해남군은 농군으로 식량안보산업인 농업에 대한 상황도 고려해야 돼 농민 입장에선 반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산이 부동지구, 문내 혈도, 해남읍과 화산면의 고천암간척지 등 간척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400㎾가 생산되는 태양광의 모듈을 교체할 경우 증가량을 5배로만 잡아도 2㎿로 1600㎾의 전기량이 늘어나는데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 주민참여형으로 갈수 있냐"고 물었다.

민 대리인은 "주민참여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융자를 지원받아 누구나 태양광을 할 수 있고 적은 규모를 여러 사람이 나눌 경우 효과가 적은 만큼 최소 1㎿ 이상은 돼야 주민참여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현재 개통연결에만 2~3년이 걸리고 사업 자체가 급변하고 있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 주민조례특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비롯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주민발의 조례는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심의·의결해야 하며 필요 시 1년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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