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랑 기자
김해랑 기자
지금 한국사회는 '도가니' 열기로 뜨겁다.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청각장애아동들을 수년간 성폭행해 온 실제사건을 각색한 영화다.

개봉 20일 만에 4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흥행작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그칠 줄 알았더니 도가니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일명 도가니방지법까지 등장해 성폭력범죄 관련법들의 개정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연일 '도가니'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를 관람하기 힘든 지역민들의 궁금증과 문화적 소외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결국 문화적 소외감과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목포 등지로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군민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자료에 의해서만 소식을 접하고 있다.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를 접하듯 말이다. 관내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문화예술회관, 한 곳뿐이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은 군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연극, 뮤지컬,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을 대공연장 무대에 올렸다. 하지만 정작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도가니'에 대한 상영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특정영화가 지역 내에서 상영되기까지는 중간 절차가 복잡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문화예술회관 관계자의 말이 무색하게도 이미 인근 지자체에서는 군민들의 문화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8일 '도가니'를 상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가니' 상영과 관련된 계획이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군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탓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영화 한 편 본다고 해서 지금과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전국적으로 끓고 있는 '도가니' 열풍에 공감대를 형성해 문화적으로 고립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영화 상영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 보호 실태조사 등 더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움직임들이 관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관내에서 주요 영화 상영이 적극적으로 계획되지 않아 '도가니'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영화에 목마른 젊은 지역민들이 불법다운로드로 눈을 돌려 문화적 갈등이 자칫 현행법상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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