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 신고로 관계자 소환

본보가 지난 7월 22일자 '비료 보조금 편취 시도 의혹'을 보도한 뒤 마을 주민들이 당사자를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남경찰서에 이 마을 전 이장 B씨를 보조금 부당 편취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해남경찰은 현재 고발내용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

해남군도 전 지역의 유기질 비료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해남군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부터 유기질 비료에 대한 타인명의로 추가 신청되거나 과다 또는 허위수량에 대해 조사를 펼쳤다.

조사결과 지난 27일까지 2만2343톤이 공급됐으며 타인명의로 부당수령 된 것은 해남농협 17.6톤(880포)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타인명의 부당수령된 비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와 해당농협에 지시하고 비료공급시 인수여부를 조합직원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또 조합직원의 미확인으로 유기질비료가 타인명의로 부당수령이 재발생하면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마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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