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

고산 윤선도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에 따르면 고산 윤선도의 후손으로 일제 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윤정현의 손자 윤 모씨가 "조부가 물려준 땅은 친일재산이 아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시대에 3년간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윤정현은 친일행위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재산은 국가귀속 대상"이라며 "후손들이 공유수면의 매립 허가를 받은 것은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이 부여받은 이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땅은 윤정현이 전남 해남군 일대에 소유했던 토지 168만㎡(약 50만평)중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가 2009년 국가귀속을 결정한 9만4000㎡(약 3만평)다. 이 땅에는 북일면 일대의 개간지가 포함돼 있다. 다만 조사위는 지난해 3월 나머지 158만5000㎡(약 48만평)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친일 재산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뒤이어 국가귀속이 결정된 윤정현의 다른 땅에 대해 윤씨 등이 제기한 친일재산 결정취소 소송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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