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황산 농민 갈등 예상
황산면 해당지역 없어 제외

해남지역 대규모 간척지 장기임대 방법과 규모 선정이 해남군으로 위임되면서 지역민들이 구성한 법인에게 우선 임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하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16일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1공구사무소 회의실에서 '매립지 등 간적농지 관리 처분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7개의 심의안건에 대해 해남군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는 "심의내용 대부분을 해당 군인 해남군에게 위임했다"면서 "지역민을 우선으로 한 장기임대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안건은 임대구역과 면적비율, 대상토지위치, 보상을 받지 않은 지구에 대한 피해농어업인 인정여부, 구획당 면적규모, 임대신청가능구획수 등 7개 항목이다.

특히 간척농지가 없는 황산면에 대한 처리대책 안건에 있어서 해남군으로 위임함에 따라 황산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의회의에 참가한 해남군 관계자는 "황산면에 대한 간척농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제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올해 준공되는 농어촌공사의 황산면 2-1공구 간척농지에 대해서 내년도 우선 선정대상자로 지정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황산면 농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 같은 소식에 한시름 놨다. 당초 영산강사업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장기임대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기임대에 따른 경작료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산강사업단은 ha당 198만원의 경작료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심의위원의 이의제기로 경작료 조정을 해보겠다고 답했지만 경작료 변경은 없다는 것이 영산강사업단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농민들은 ha당 쌀 생산량은 경작지 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적게는 9톤에서 12톤 정도라면서 쌀 한가마니(40kg)당 3만5000원에서 4만원선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경작비 198만원을 제외한다면 남는 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산강사업단은 전문 연구기관들에게 의뢰해 산출한 단가라면서 그동안 경작권을 일부가 매매했던 것으로 미뤄 타당한 가격이 산출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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