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가 26일 허영철 해남부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허 부군수는 지난해 건설업자 김모(47)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 부군수는 자신의 공사편의를 위해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아파트 구입 대출금의 이자와 중도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 부군수는 김씨와 사이에 자신의 억대 아파트 분양금을 대납해 달라는 약정서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으나 허 부군수 측은 개인 채무에 의한 금전 거래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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