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도우미 본인 부담금이 없어진다.

해남군은 2009년 하반기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95만600원)인 출산가정과 소득기준이 초과된 가정이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이주여성,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그동안 군은 이주여성, 장애아출산, 장애산모 등에 한해 2주일간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전액 군비로 파견해 왔다. 그러나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본인부담금(4만6000원 또는 9만2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한편 올 상반기까지 277명의 신생아가 출생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은 47가구로 17%의 가정이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되고, 도우미 서비스는 12일 동안(쌍생아는 18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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