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세무서 올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해남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단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해남세무서 이번 확정 신고시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을 지원하지만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 중점 신고 관리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고 분부터는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인하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 개인 음식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달라졌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됐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인상됐다. 공제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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