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무직렬 기능직 신규채용 금지
지방자치단체도 이르면 내년 실행 예상

해남군청에서 일용직으로 5년여 근무한 박모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계속 일을 해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이는 박 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남군청 일용직 직원들의 고민이다.

한 달에 90~100여만원의 월급, 적은 봉급이지만 박 씨가 5년여 일을 한 이유는 기능직 특별채용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직으로 채용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에 따라 월급도 인상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기능직 특별채용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퇴직과 일반직 전환 등에 의해 결손이 생겨 신규충원이 필요할 때 실시된다. 때문에 짧게는 1~2년, 길게는 7~8년 근무한 대부분의 일용직 직원들이 특채를 기다리며 계속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자로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앞으론 사무직렬 기능직에 대한 특별채용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행안부가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자연감소시 신규충원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자연 감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인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만큼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에게 특채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전과 난방, 기계, 선박, 교환, 전기 등의 기능직은 현 상태로 유지된다.

또한 아직 지침의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공무원 정년이 1년 연장돼 기능직의 자연감소로 인한 신규충원도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용직 직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편 해남군청에는 126명의 기능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사무직렬은 43명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기간제 73명, 무기제 90명 등 1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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