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 특수성 주장에 농식품부 인정

그동안 쌀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화원, 황산, 문내 간척지 일부 지역이 올해부터 직불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 지역은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법률안에는 1997년 12월 이전부터 1년 이상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만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영산강 3-2지구 화원1공구 등은 지난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가경작으로 쌀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농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데다 가경작을 했다는 근거 자료가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김영록 의원이 "법률상 1년은 12개월이지만 벼농사의 경우는 4월 중순에 시작해 10월에 추수가 끝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 법률상 1년을 실제 농사가 이뤄지는 1모작 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해남군청 문서고에서 1997년 당시 가경작 계약서 등 관련 근거자료를 찾아 제출했다.
 김의원의 법 해석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쌀농사의 경우는 1모작 기간을 1년 논농업으로 충족이 된다며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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