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허원제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은 지난 5일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발위법)의 지원 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발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 발의했다.
 이날 허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을 지역신문단체,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지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변경하고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지발위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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